장례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부터 사망신고, 상속, 세금까지 장례를 치른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일마다 마감 날짜를 계산해 드립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49재·기일에 봉안당에 놓을 꽃과 장식
봉안함 앞에 놓는 조화와 추모 액자입니다.
옆으로 밀면 상품이 더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당일임종 직후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사망신고·보험·은행 등에 계속 쓰이니 5~10부를 넉넉히 받아 두세요.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면 이송 차량을 장례식장에 요청합니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하세요. 지역별 장례식장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이나 상조 담당자가 대신 해 줍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1~3일장례 기간
장례식장과 발인 일정이 정해지면 문자로 알립니다. 부고 문자 만들기 ›
화장 뒤 모실 곳을 발인 전까지 정해야 합니다. 거리와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가까운 봉안당 찾기 ›
장례식장·봉안당 영수증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 주는 근거가 됩니다.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세요.
장례 뒤 1주장례 직후
장례 뒤 셋째 날 처음으로 봉안당이나 산소를 찾아뵙는 제사입니다. 삼우제·49재 날짜 계산 ›
통신사 대리점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해지 전 휴대폰 속 사진·연락처를 백업해 두세요.
고인 명의로 된 공과금 자동이체와 명의를 정리합니다.
1개월 안사망신고
3개월 안상속 정리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필요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씁니다.
6개월 안세금·명의 이전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밖에때를 놓치기 쉬운 일
고인 이름으로 든 생명보험·상해보험이 있다면 청구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49재 날짜와 앞으로의 기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일 날짜 계산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고 은행별로 처리하세요.
꼭 알아 두세요
기한과 절차는 2026년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상속 포기, 상속세처럼 금액이 큰 일은 정부24·홈택스 안내와 법무사·세무사 상담으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