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봉안 가이드
묘지 개장·이장해서 봉안당으로 모시는 절차
오래된 분묘를 정리해 화장 후 봉안당에 모시려는 가족을 위해 개장 신고부터 안치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선산이나 공원묘지의 묘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묘를 정리하고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에 모시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처럼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법에서는 개장이라고 부르고, 흔히 이장이라고도 합니다.
개장은 신고가 필요하다
장사법에 따라 개장하려는 사람은 묘가 있는 곳 또는 옮겨 갈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개장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밟으세요. 신고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순서
- 가족 합의: 개장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연고자들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 옮겨 갈 봉안시설 정하기: 봉안당을 정하고 안치 가능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시설 검색에서 후보를 찾아보세요.
- 개장 신고: 개장신고서와 함께 분묘 사진, 연고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냅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개장 신고증명서 받기: 화장 예약과 봉안 신청에 필요합니다.
- 화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장 유골 화장을 예약합니다.
- 파묘와 유골 수습: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날짜를 정해 가족이 함께 입회합니다.
- 화장 후 봉안: 화장증명서와 개장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봉안시설에 안치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파묘,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예약 대행까지 묶어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포함 항목을 비교하고, 묘지 주변 정리(석물 철거, 원상 복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면
선산의 여러 묘를 한 번에 정리한다면 가족단이나 여러 기를 나란히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이 편합니다. 한 칸에 여러 분을 모실 수 있는지, 칸마다 비용이 따로 드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시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시설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2